윤경희 청송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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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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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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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전 선거운동 등이 시기 및 횟수, 지역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차점자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송/김태선 기자 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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