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는 13일 주요 민생입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러 정치상황의 변화로 입법환경이 어렵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대표간의 민생회담을 통해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임시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상임위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14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54개 중점관리 법안의 입법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이유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건과 관련,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참여정부 검찰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행태가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크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과거에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 사건은 구체적 실상이 밝혀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김성호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와 관련, 한 총리는 “차제에 외국인 수용시설 뿐만 아니라 교도소 유치장 하나원 등 기타 집단수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또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반도 6자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과 관련, “합의문이 채택되면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최초로 합의되는 것”이라며 “합의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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