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벌과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3년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벌과금 분납과 납부 연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통 벌과금은 벌금과 과료를 뜻하는 것으로 징역, 금고형보다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 법원에서 주로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내리게 된다.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벌로서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형법은 벌금을 5만원이상, 과료는 2000원~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벌과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수배자가 된다거나 납부방법을 제대로 몰라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고 있다.
벌과금납부자중 상당수가 생활형편이 어려워 납부기간내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벌과금분납과 납부 연기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2조에 보면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때,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 중 일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규정은 정해 놓았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신용카드처럼 몇 개월 분활 상환이나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다행히도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되면 노역 외에사회 봉사나 일정한 기간내 죄를 짓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집행 유예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조속히 벌과금 납부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도출해 이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것으로 본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