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 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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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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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관련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27일 6차 회의를 열고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투표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개헌 전단계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과 그간의 특위 논의를 종합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동일한`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표거부 운동을 투표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민투표 대상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투표운동 준비행위 등은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에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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