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석면피해 예방 및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 마을경관 조성을 위해 `2014년에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석면은 섬유형태를 가진 규산 광물류로 슬레이트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등에 폭넓게 사용됐으나 폐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발암물질’로 분류돼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160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처리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택과 부속건물, 처리가 시급한 빈집 등 대상 건축물을 내년 1월까지 확정해 11월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추진되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상 건축주의 많은 신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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