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분양자 명단 넘긴 경북개발공사 간부 불구속
  • 권재익기자
금품 받고 분양자 명단 넘긴 경북개발공사 간부 불구속
  • 권재익기자
  • 승인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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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경북 신도청 택지 분양자 명단을 부동산 업자에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경북개발공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24일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빼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개발공사 간부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업자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이씨의 부탁을 받고 경북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300여명의 명단을 건네준 뒤 올해 3월 그 대가로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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