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바마케어 본격 시행 새해 정치 최대`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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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오바마케어 본격 시행 새해 정치 최대`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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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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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무가입 조항 발효… 초기 혼란 가능성

▲ 건강보험 가입 신청 창구인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 연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이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이날 발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실현된 `국민 개(皆)보험’ 시대가 미국에도 도래한 것이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정치권의 예산 전쟁으로 연방정부가 16일간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됐음에도 건강보험 가입 및 등록 개시를 강행했다.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합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들어가 보험에 들도록 하고 메릴랜드주, 워싱턴DC 등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의 주민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험 상품을 사도록 한 것이다.
 또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 및 신생아 치료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최소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국민은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했다.
 그러나 초반부터 통합 웹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거래소 홈페이지에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정치권이 시행 자체에 반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보험에 새로 든 가입자는 정부 목표치(700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만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800만명으로, 이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건강보험거래소에서 보험 상품을 사야 한다. 정부가 중개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보험 플랜을 한데 모아놓고 개인이 골라 구매하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다.
 무보험자들은 미가입 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3월 말까지는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벌금은 올해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5달러씩 가족당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되고 매년 벌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한다.
 이날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가입 시한은 지난해 12월 24일까지였지만, 이를 놓친 미국민은 이달 15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효력을 발휘한다.
 오바마케어의 원활한 시행 여부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물론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겠지만 상당수 국민, 특히 청·장년층의 외면으로 계속 표류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빨라지는 등 정부·여당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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