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개발지원 특별법’ 이번 임시국회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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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개발지원 특별법’ 이번 임시국회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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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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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상천의장,국회 건교위원장 찾아 촉구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이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 조일현 국회 건교위원장 등을 만나 `동해안 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제정을 촉구한다.
 `동해안 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제정과 관련,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한나라)이 대표 발의한 동해안 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안과 남해안발전 특별법안을 국회 건교위가 지난달 22일`남해안. 동해안연안 광역권발전지원법안’으로 통합해 동·남해안권 개발계획으로 전환됐다. 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이날 국회 건교위를 방문해 관련 법안이 6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 통합법안이 상정돼 제정돼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건교위는 오는 6일 통합법안을 재심의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낙후된 동해안을 살리기 위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난해 12월 이병석, 이상득, 정종복 의원 등 동해안지역 국회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청회를 개최한 것.
 한편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은 동해안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위원회와 동해안광역권개발기금을 설치해 동해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게 법인세 등 조세감면,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해양·문화관광·교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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