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절도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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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 절도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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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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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문경지점, 최고 포상금 3000만원 지급
 
한전 문경지점(지점장 주용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선도난 사건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력설비 절도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전선 원재료인 동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 속에 학교 철문, 도로표지판, 공장 야적장 자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주에 설치된 전기가 흐르는 전선까지 절취하고 있다.
이런 생계형 절도행위는 단순한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어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실제 지난 달에도 고압가공선로에서 전선을 절취하다 감전사한 사고가 있었다.
한전에서 지난 2년동안 도난당한 가공전선만 해도 958km나 되며 이중 최근 1년 사이에 도난당한 전선이 전년도의 2배에 가까운 629km로 전선도난 사고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전 문경지점은 농사용 전선다발지역 중심으로 주민 모니터 요원을 선정하고 전선도난 예상지역은 동전선을 알루미늄전선으로 교체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선 절도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한전 전력설비 절도행위 신고 또는 사전 정보 제공으로 범인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피해금액의 최고 10%까지(3000만원한도)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는 전화(☎123)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하면 된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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