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7명 살해한 `민주화 공로자’
  • 경북도민일보
경찰관 7명 살해한 `민주화 공로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이념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임 광 규/(변호사)
 
 참여정부 들어 사법부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이념세력의 과거 사법부 판결 뒤집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민주화 공로자라 하여 납세자 세금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다. 폭력시위를 하면서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 7명을 불 질러 살해한 자들도 민주화 공로자가 되었다. 물론 법원에서 그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이런 민주화 공로자를 만들어 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이 2001. 1. 12. 이다. 이 `민주화’ `명예회복’이라는 제목을 붙인 법 제5조에 의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까지 끌어 들여 추천을 받고 있다.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다수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과반수를 뽑는다.
 미사여구를 제목으로 붙인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이 또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05. 5. 31.에 공포되었다. 과거사위 위원에는 정치권력인 대통령이 4명, 국회가 8명을 뽑고, 모양을 내려고 대법원장을 끌어들여 3명을 지명케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내 다수당은 15명 중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1910년 이후 파란만장한 1세기를 뒤져 지나간 사법재판을 부정한 재판으로 만들고 지나간 인물들을 망신 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1974년을 전후한 시기 특정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런 사례는 또 있다. 2000. 1. 15.에 공포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다. 30년, 40년 전에 수사하고 판결한 사건내용에 대하여 `민주화’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그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 당시의 수사관, 검사, 판사는 음모나 은폐의 의심을 받고, 훨씬 공정하고 탁월한 분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사건을 뒤집어 밝혀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실제로 1984년에 일어난 어느 사병의 자살에 대하여 가족이 의문사라고 주장하자, 엉뚱하게 당시 선량하고 충직한 육군중사가 살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언론에 공표하면서, 그 발표문 중 당시 군의관의 진술을 조작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무효화하고, 조롱하는 일이 되는데, 이런 일을 정치이념세력이 아니고서 누가 감행하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재심 청구가 없는데도 법원답지 않게 자진하여 종전 판결 중 뒤집어 줄 만한 판결들을 골라 놓고 있다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법제도는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민주화운동법이니 과거사법이니 의문사법이니 하는 법률을 만들어 사법제도를 짓밟으면, 앞으로 반체제세력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아주 싸진다는 사법외적(司法外的) 예측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민국을 기둥뿌리부터 부수려는 행동을 한 반체제분자에게 법원에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되었는데, 대통령이 형기 훨씬 이전에 형집행정지를 해주고 사면까지 하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한다. 이런 행동은 반국가 범죄를 감행하려는 잠재적 예상 범행자의 비용을 사법외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하여 주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법제도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을수록 국민 재산권과 자유는 더 확실하게 보장되며, 사회비용과 납세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비용을 줄이는 것은 희소 자원의 낭비를 줄여 시민들을 풍요롭게 한다.
 사회비용과 납세자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국민 각자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