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 등을 하느라 수시로 도로를 파내 비용을 낭비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개별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