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경북도선관위는 30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 상주시장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해 기각 결정했다.
경북도선관위는 “피소청인인 상주시장 당선인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경선 이후 발생한 당 후보 내정자의 자격상실, 탈당, 정당의 당내경선 무효 통보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주시장 선거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소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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