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는 법령에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본인의 제공 동의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되며, 아이핀, 생년월일,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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