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포항시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이주여성 업무담당자와 한글공부방 강사 등이 참여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관리, 영주자격신청,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취득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여성문화회관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효율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오는 7월16일 국적법관련 교육을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결혼 이주여성들에 언어소통 미흡과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응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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