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이주여성 국적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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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이주여성 국적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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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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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여성문화회관은 28일 오전 10시와 오후2시 2차례 각각 오천교회와 여성문화회관 3층 강당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체류관리, 귀화 등의 절차와 국적문제 상담을 지원코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백석현 민원상담실장을 초청해 “알기 쉬운 국적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포항시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이주여성 업무담당자와 한글공부방 강사 등이 참여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관리, 영주자격신청,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취득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여성문화회관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효율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오는 7월16일 국적법관련 교육을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결혼 이주여성들에 언어소통 미흡과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응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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