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으로 벌금 부과
뉴질랜드에서 나체로 자전거를 타던 남자가 경찰에 적발돼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딱지를 받았다.
뉴질랜드 언론은 14일 오후 티마루 도로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자전거를 타던 남자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딱지를 받았다며, 경찰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옷을 입지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티마루 경찰서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나체로 자전거를 타던 남자가 경찰에 적발돼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남자에게 음주 운전이나 풍기문란, 과다노출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