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군함 퇴거불응시 총리판단으로 자위대 출동
  • 연합뉴스
日, 외국군함 퇴거불응시 총리판단으로 자위대 출동
  • 연합뉴스
  • 승인 2014.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정부는 영해에 진입한 외국 군함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총리의 판단만으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반영해 유사시 대응책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지원·협력활동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원·협력활동법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사태’(가칭)로 규정하고 이를 염두에 둔 조치를 담는다.
 외딴 섬에 무장 어민이 상륙한 경우와 공해에서 일본 선박이 무장집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처럼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이 올해 6월 합의한 사항 외에도 외국 군함이 영해에 장시간 머물거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를 추가해 적용한다.
 일본 정부는 이들 3가지 경우에는 각의 없이 총리의 판단만으로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1월 각의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