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영해에 진입한 외국 군함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총리의 판단만으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반영해 유사시 대응책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지원·협력활동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외딴 섬에 무장 어민이 상륙한 경우와 공해에서 일본 선박이 무장집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처럼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이 올해 6월 합의한 사항 외에도 외국 군함이 영해에 장시간 머물거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를 추가해 적용한다.
일본 정부는 이들 3가지 경우에는 각의 없이 총리의 판단만으로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1월 각의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