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내년 무기계약직 급여체계 전환
  • 김영호기자
영덕, 내년 무기계약직 급여체계 전환
  • 김영호기자
  • 승인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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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호봉제·수당 신설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내년부터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급여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고 신규수당(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을 신설키로 했다.

 군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 현재까지 1일 단가에 따른 급여체계를 유지해 근속 년수와 관계없이 똑같은 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직군을 구분해 기본급을 산정하고 매년 1호봉(1년 1만원)씩 올려 30호봉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중 장기 근속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호봉제 전환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무기계약 근로자 1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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