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모든 의원 법안에 소요예산 근거 반드시 첨부해야’
  • 손경호기자
‘국회 발의 모든 의원 법안에 소요예산 근거 반드시 첨부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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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무조간 발의 관행 크게 개선될 것”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발의되는 모든 의원 법안에는 소요 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법안비용추계를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해 추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법도 의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국회의원 발의법안의 경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18대 국회 85.4%, 19대 국회 87.8%에 달할 정도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소수의 법안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 체적으로 작성하다보니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개별법안들이 병합 심사돼 대안으로 마련되는 위원회 제안 법안은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요예산 근거 없는 법안발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시에도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토록 해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접수 의안법안이 무려 1만4365건, 1인당 평균 48건에 달하는데, 의원들이 법안발의 실적에만 매달려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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