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법인지방소득세로 세수증대 효과
  • 박명규기자
칠곡, 법인지방소득세로 세수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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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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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독립세 전환 후 1850개 업체 신고… 도내 시·군 중 5위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난해보다 28억8000만원이 늘어난 총 68억8000만원을 확정 신고 받아 지난해 대비 7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국세 부가세 형태로 징수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자체징수의 지방독립세로 전환됐으며, 기존에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이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의무 신고대상으로 포함돼 신고 법인 수가 지난해 1400여개 업체에서 올해 1850여개 업체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칠곡군은 경북도 23개 시·군 중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수에서는 5위, 신고액에서는 7위를 기록해 시 단위 지자체에 버금가는 지역 경제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바뀐 제도에 대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 및 홈페이지 팝업존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우리군은 대구와 구미 가운데 위치하고 철도, 고속도로 등 최상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특화공단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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