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대법원 상고 기각’… 선관위 “대법원 판결문 검토 후 결정”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지난해 6·4지방선거와 관련 성백영 전 상주시장의 사무장과 운동원 등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선거보전 비용 환수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성모씨(52)와 불법전화콜센터를 운영한 운동원 조모씨(62)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2심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성 후보측 관계자는 “사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이 2심에서 당내경선위반으로 변경된만큼 선거보전비용 환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성 후보 역시 향후 선거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263조부터 제265조)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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