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과세 감면 연장
  • 손경호기자
새마을금고 비과세 감면 연장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 등 각종 과세감면 제도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은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서민금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나 최근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