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은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서민금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나 최근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