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손경호기자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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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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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마비·국가위기 자초”… 각의 의결 후 재가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날 오후 바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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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요구’ 문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요청과 요구는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여야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거부권 행사의 법적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이의서를 첨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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