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저질러 파면·해임된 뒤 다시 복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파면·해임된 비위경찰관 복직률이 42.7%나 되는 등 경찰 징계체계가 구멍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에 따르면, 지난 3년(2012~2014년) 간 금품수수, 규율위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의 5대 경찰비위로 파면 및 해임된 경찰관 총 470명 중 42.7%에 해당하는 201명이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다.
이 중 규율위반으로 인한 배제징계자가 185명으로 39.3%를 차지했고, 성범죄를 포함한 품위손상으로 인한 배제징계자가 154명으로 32.7%, 금품수수로 인한 배제징계자가 24.4%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달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1억 5000여 만원을 받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가 구속되고, 같은 달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이 입건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청위원회에만 들어가면 절반 정도는 감경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한 배제징계자(파면,해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으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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