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체계 구멍
  • 손경호기자
경찰 징계체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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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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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저질러 파면·해임된 뒤 다시 복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파면·해임된 비위경찰관 복직률이 42.7%나 되는 등 경찰 징계체계가 구멍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에 따르면, 지난 3년(2012~2014년) 간 금품수수, 규율위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의 5대 경찰비위로 파면 및 해임된 경찰관 총 470명 중 42.7%에 해당하는 201명이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다.
 이 중 규율위반으로 인한 배제징계자가 185명으로 39.3%를 차지했고, 성범죄를 포함한 품위손상으로 인한 배제징계자가 154명으로 32.7%, 금품수수로 인한 배제징계자가 24.4%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 복직 현황을 살펴 보면 2012년 38%에 달했던 배제징계자 복직률이 2014년 52%로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달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1억 5000여 만원을 받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가 구속되고, 같은 달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이 입건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청위원회에만 들어가면 절반 정도는 감경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한 배제징계자(파면,해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으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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