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경영공시 의무화’
  • 손경호기자
사회적 기업 ‘경영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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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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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비 지원시 경영공시 법안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사회적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국가 예산 누수방지를 위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1일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증가해 2013년 기준 1012개에 달하며(2007년 55개), 연간 1700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구멍도 커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296건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 총액은 31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누수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국가예산 누수방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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