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4일 도청이 이전할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경북도와 충남도는 도청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와 대전시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서 해당 지자체가 활용 주체가 되면 정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어 향후 부지매입 및 개발 등 사업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4개 시·도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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