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사·부지를 국가서 매입 후
관할 지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손경호기자
도 청사·부지를 국가서 매입 후
관할 지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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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4일 도청이 이전할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경북도와 충남도는 도청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와 대전시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으며, 부지 소유권과 활용 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부지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서 해당 지자체가 활용 주체가 되면 정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어 향후 부지매입 및 개발 등 사업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4개 시·도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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