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업무추진비 동결
  • 손경호기자
지자체 내년 업무추진비 동결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행자부,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확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와 공무원 관련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내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기타 기준경비는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일·숙직비 등이다.

 또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법령이 내년 예산편성기준에 반영됐다.
 행자부·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편성하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결산 때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달 말에 내년 예산편성기준을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