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보료 차등지원
  • 손경호기자
농어업인 건보료 차등지원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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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농식품부, 내달 1일부터 실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해 고시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만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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