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농식품부, 내달 1일부터 실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만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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