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경쟁 유도…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연 20조원에 이르는 과태료와 부담금 징수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각 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걷는 수입을 통칭한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재산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그러나 2013년 결산 결과를 보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훨씬 낮은 75.9% 수준이다.
2000여 종에 이르는 지방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데다 체납처분 근거도 뒤늦게 마련된 탓에 지방세에 비해 부과·징수가 미흡했다.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부과·징수 관련 제도 정비를 하는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진단·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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