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교장·교사까지 상습 성추행 일삼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 손경호기자
국회의원·교장·교사까지 상습 성추행 일삼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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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교육문화위서 1년 넘게 사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최근 우리사회에 성폭행·성추행사건이 잇따라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심지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장과 교사들까지 상습 성추행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4명이 상습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형사고발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추행 피해자는 여학생 최소 20명, 여교사 최소 8명으로 시교육청 감사에서 파악됐다.
 사정이 이런대도 성범죄 관련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교원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심의도지 않은 채 사장돼 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과 퇴출을 대폭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을 발의한 지 1년이 훨씬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성추행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동료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성범죄 교원 퇴출 강화법안이다.
 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최근 박주선 교문위원장을 비롯, 여야 간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을 발의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성범죄 교원을 교단으로부터 영구히 추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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