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위원장,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영천·사진)은 11일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의 책무를 규정해 실물경제의 지원에 대한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고용안정의 책무를 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신설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G20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규정하여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 확대와 국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도 고용안정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과 이한성 의원(문경·예천) 등 1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