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최근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세(레저세)감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의 대표 레저산업인 청도 소 싸움경기사업의 조기정착은 물론 청도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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