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 레저세 감면 내년 말까지 35억 혜택
  • 최외문기자
청도소싸움 레저세 감면 내년 말까지 35억 혜택
  • 최외문기자
  • 승인 2015.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최근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세(레저세)감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의 대표 레저산업인 청도 소 싸움경기사업의 조기정착은 물론 청도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도군은 이번 감면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여러차례 도를 방문해 건의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역 도의원의 대표발의와 더불어 경북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이 통과하게 돼 올해 7월~내년 말까지 약 35억원 정도의 레저세 감면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