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 운영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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