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10년 이상 무단점유 국유림 임대
  • 권오한기자
남부산림청, 10년 이상 무단점유 국유림 임대
  • 권오한기자
  • 승인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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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 운영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례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 지역 500㎡ 이내, 그 외의 지역 1000㎡ 이내, 종교용은 2000㎡ 이내, 농경용은 시 지역 5000㎡, 그 외 지역 1만㎡ 이내 점유지역이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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