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닫느냐 여느냐’ 논란
  • 김재원기자
아파트 옥상 출입문 ‘닫느냐 여느냐’ 논란
  • 김재원기자
  • 승인 2015.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여파… 사고방지vs긴급대피 놓고 주민들 찬반 입장 엇갈려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용인 캣맘 사망 사건’ 후 포항에서도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의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총 613개 단지 1975개동 11만3272세대에 이르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옥상은 화재 시 지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일한 피난처다.
 이에 따라 현행 건축법에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망 사건 후 옥상문을 막아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포항 창포동 한 아파트의 경우, 옥상 출입문을 항상 열어뒀지만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은 “캣맘사건 후 옥상에서 돌멩이 같은 물건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옥상출입문을 잠궈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포항 용흥동의 한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을 잠궜다.
 대신 이 아파트는 옥상출입문 바로 옆에 열쇠보관함과 망치를 둬 비상 시 보관함을 깨고 옥상문을 열도록 했다.
 하지만 포항의 많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옥상출입문을 잠그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
 화재 발생 등 비상 시, 옥상출입문을 잠그면 피난처가 없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도 “옥상문이 잠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옥상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경기도 용인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 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낙하실험을 위해 던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2011년에도 광주에서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4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