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 사건’ 여파… 사고방지vs긴급대피 놓고 주민들 찬반 입장 엇갈려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용인 캣맘 사망 사건’ 후 포항에서도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의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총 613개 단지 1975개동 11만3272세대에 이르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옥상은 화재 시 지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일한 피난처다.
이에 따라 현행 건축법에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망 사건 후 옥상문을 막아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포항 창포동 한 아파트의 경우, 옥상 출입문을 항상 열어뒀지만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포항 용흥동의 한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을 잠궜다.
대신 이 아파트는 옥상출입문 바로 옆에 열쇠보관함과 망치를 둬 비상 시 보관함을 깨고 옥상문을 열도록 했다.
하지만 포항의 많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옥상출입문을 잠그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
화재 발생 등 비상 시, 옥상출입문을 잠그면 피난처가 없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도 “옥상문이 잠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옥상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경기도 용인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 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낙하실험을 위해 던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2011년에도 광주에서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4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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