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1년간 112 허위·장난 신고 27명 형사처벌
  • 김형식기자
구미署, 1년간 112 허위·장난 신고 27명 형사처벌
  • 김형식기자
  • 승인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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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지난 1년 동안 112 허위·장난 신고 27건을 적발해 형사처벌했다.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12상황실에 허위·장난 신고를 한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25명은 즉결심판 청구 또는 경범통고서 발부 조치했다. 이 기간 허위·오인 신고는 216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7만7991건)의 2.78%를 차지했다.
 경찰은 아는 여성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등 허위신고를 28차례 한 6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중전화로 욕설하며 “신고내용 없다. 나 나이 많다. 빨리 와라”는 등 장난신고를 18차례 한 4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신고사건 접수·출동부터 조치·종결까지 평균 40여분이 소요돼, 허위·오인 신고 때문에 1446시간(60여일)의 경찰력을 허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철 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 “상습·악의적 허위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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