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 김형식기자
구미,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 김형식기자
  • 승인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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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유관기관간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각종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합동단속을 구미IC 및 선산대로(구미보건소 앞)에서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구미시 (세무과·차량등록사업소) 및 구미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각 체납담당 팀으로 구성한 3개조 20명의 단속반이 합동으로 실시해, 단속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단속대상은 도내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시도 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및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그 중 불법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며,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운행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운행자에게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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