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유관기관간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각종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합동단속을 구미IC 및 선산대로(구미보건소 앞)에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도내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시도 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및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그 중 불법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며,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운행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운행자에게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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