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 뒤흔드는 `기자실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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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 뒤흔드는 `기자실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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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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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라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및 공무원의 접근 제한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시끄럽다. 정부는 외국의 예를 수용해 만든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취재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임기가 9개월 남은 정부가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모두 비난 일색이다.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모처럼 국론이 통일된 양상이다. 특히 범 여권의 대선 주자들까지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만 고립된 모습이다.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기에 국민이 반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는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기자실을 통폐합해서 취재활동을 축소시키고 공무원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정신 훼손이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정부는 가공되고 걸러진 정보만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곧바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연결된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도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철회를 일제히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정부가 언론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하고 공표한 것은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호의적 태도를 보여온 진보언론단체까지 비난하는 기자실 폐쇄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박정희 독재정부와 전두환 군부통치 시절 일방적인 기자실 폐쇄와 언론통폐합이 단행됐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는 곧바로 폐지됐다. 참여정부의 기자취재 제한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사라질 제도가 아니라고 장담하기 이르다. 정동영, 김근태 등 범 여권 후보들조차 언론의 취재제한 조치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이 조치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조계는 기자실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국민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언론과 기자들을 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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