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예정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리와 분쟁에 대해 대구시가 직접 나서 감사도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대구시의회 김의식<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 등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타 시도와 달리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심의위원회를 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공동주택 사용자 등의 요청에 의한 감사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직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해 공동주택 감사를 정기화화하고 상설기구화 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감사관실에서 조례의 근거없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수행해 공동주택관리자가 감사에 저항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어려움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식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난방비 등 관리비 산정 과정에 비리가 끊이지 않고 경비·청소업무 용역 발주 및 각종 공사 입찰 과정에서 관리주체나 동대표의 리베이트 수수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질 않자 ‘주택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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