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비용 초기 확보 못해도 지원… 사업 추진 빨라질 듯
재정비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방식이 완화된다. 민간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 분담액만 확보되면 국비가 교부돼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교부 조건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투입될 지방비에 민간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 분담액만 확보되면 그 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서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전체의 10~50%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비 지원방식이 이렇게 바뀌자 지자체 예산이 있어도 민간투자를 받지 못한 지구는 지방비 배정액을 채우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는 대부분 사업 초기에 이뤄지다보니 국비지원 없이는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정된 재정비 촉진지구는 총 63개 지구, 332구역에 이르며 서울(33개)과 인천·경기(12개) 등 주로 수도권에 많이 분포돼 있다. 국토부 집계 결과 당초대로 국비 우선지원을 없앨 경우 민간투자 유치 등을 받지 못한 자지체는 국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예산 1150억원 중 350억원만 교부되고 800억원은 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