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산정요율 4%… 일률적 적용
도로 점용료 연간 상승률이 10%로 제한되고 건물 층수별로 달랐던 점용료 산정 요율도 4%로 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단일화한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하락 추세를 감안해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지자체 도로를 점용하면 이용료가 없지만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액 납부해야 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