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연간 상승률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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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연간 상승률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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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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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산정요율 4%… 일률적 적용

 도로 점용료 연간 상승률이 10%로 제한되고 건물 층수별로 달랐던 점용료 산정 요율도 4%로 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단일화한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하락 추세를 감안해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한다고 치면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 원래는 점용료가 22% 증가해 244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승폭이 10%로 제한돼 220만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건물 층수가 높을수록 5%~6.5%로 차등적으로 올라가던 점용료 산정요율을 4%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 진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도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는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지자체 도로를 점용하면 이용료가 없지만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액 납부해야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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