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기숙사 활용 도심 행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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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기숙사 활용 도심 행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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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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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규칙 시행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도 행복주택이나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해당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길을 연 것”이라며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을 활용하면 도심에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했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때까지 혼인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재계약을 거부할 소득·자산 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에는 10만㎡ 미만 소규모 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줘 도시 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과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위한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층·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해당 법 시행령·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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