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의결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손광영 의원<사진>이 발의한 ‘안동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건의 희생자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배상 및 시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손 의원은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원통함을 풀어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동지역 진상규명 결정 민간인 희생자는 1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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