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직장보육시설 각종 지원제도·절차 안내·지도
대구은행이 오는 11월께 150명을 수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을 갖춘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내 직장보육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18.8%에 그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정철균)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은 69개소이며, 이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8개소)하거나 위탁(3개소) 또는 보육수당 지급(2개소) 등 의무이행 사업장은 13개소로 의무이행율은 전국평균(35.2%)에 비해 매우 낮은 18.8%에 그치고 있다.
또 대구·경북지역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급 등을 통해 육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이 17개소이며, 이는 전국(89개소) 대비 19.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구·경북 지역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절차를 안내·지도해 왔다.
대구은행은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소재 약 310평의 대지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843평 규모로 영유아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지난 4월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은 대구은행과 같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주를 방문하여 각종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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