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전관리 위해 법 개정 안내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앞으로 전국 섬 여행이나 강을 건널때 유도선이나 도선을 이용해야할 경우 신분증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해양경찰은 이번 달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유도선을 타려는 승객은 승선 전 사업자에게 신분증을 제시(제25조 3항)하고 신분이 확인돼야만 선박에 승선할 수 있다” 며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분증 인정범위는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건강보험증, 학생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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