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옆자리 손님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50대 승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는 싸움을 말리던 50대 여성 배를 3~4회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판사는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사와 상해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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