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과 시의 위촉을 받은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내 지식·정보산업 관련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와 관련한 사항, 정부 협조 필요사항 등에 대한 것도 다룬다.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161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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