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외국인투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에 앞서 18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병석 의원과 이상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규제법안’에 대한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의 위축우려’,`국제규약의 위배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안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 운용하고 있는 제도만으로도 적대적 인수, 합병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방어제도만으로는 적대적 M&A를 절대로 방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업계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5% Rule’은 외국투기자금들이 연합하여 5%미만의 지분을 비공개적으로 매집한 후 적대적 M&A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공동보유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결합신고제도’에 의한 통제는 실제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 이로인해 POSCO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아르셀로-미탈사의 대부분의 상품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므로 이 제도를 통한 통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통한 통제는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술유출은 막을 수 없고,`28개 투자제한업종’의 경우도 실제 28개 업종 중 국가기간산업과 연관된 업종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이병석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 외국투기자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처지인데도 정부가 외국자본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조치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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