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구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 경북도민일보
상품 구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세금 관련 제도
 
 
인터넷 중개시장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휘발유 등 석유제품 낮은 할당관세 적용
 
 
 
 7월부터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가 대폭 간소화되며 상품·서비스 구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세금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다.
 또 휘발유·경유·중유·등유 등 석유제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 원가가 내려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 세금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제도는 개정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7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세금 관련 제도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사실의 존재와 거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할 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 보관한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 G-마켓, 옥션 등 인터넷의 사이버 몰에서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휘발유·경유 관세 2%P 인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페로니켈, 니켈괴, 니켈분, 코발트분, 생사, 사료원료인 야자박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2%포인트 내리면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ℓ당 1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경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원산지와 관계없는 지역상품 수입품 통관 금지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이를 허위 표시로 간주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위반 수입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고발과 함께 최고 3천만원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허용된다./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