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농산물 85% 현금보전
  • 경북도민일보
FTA 피해농산물 85% 현금보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폐농은  3년치 소득손실분 지원
농어민고용장려금 최고 60만원


 FTA로 피해를 본 농산물에는 생산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직접 보전하고 관련 농사를 완전히 접는 농가에는 3년간의 소득손실분이 지원된다.
 또 FTA로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드는 서비스 업체는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국회 FTA특위에 보고했다.
 이날 정부의 보고 내용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 지원대책은 농가소득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집중됐다. 특히 2010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와 이를 위한 농가등록제가 시행된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대상 품목을 사전 지정 방식에서 사후 지정 방식으로 개선해,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 가격이 평년의 80%수준 밑으로 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이 월 30만~60만원씩 지원된다.
 이외에도 65~70살까지의 고령농은 논밭을 팔고 농업에서 은퇴할 경우 75살까지 ha당 월 25만 원,최대 5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토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 9~36%의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축산의 경우는 수입산과의 차별을 위해 한우이력추적제가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는 폐지된다.
 제조·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책은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기업에 구조조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직접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FTA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도 현재 51개에 불과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되게 된다.
 다만 공공 서비스와 FTA 협상에서 제외된 항공운수 서비스,경마장이나 골프장과 같은 오락 관련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경호기자 sk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